계약 완료 후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공간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전대차인 지점만 해당),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계약 시 작성해주신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1~2일이 소요되며, 승인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비상주닷컴 고객센터에 제출해주세요.
홈택스 이용 중 오류/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국번없이)126 → 1번 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6번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 3번 상담원 연결
홈택스에 로그인해 주세요.
증명 · 등록 ·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대표님의 연락처와 사업 특성을 선택해 주세요.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1가지 이상 입력해주세요.
2번 문항에는 반드시 '예'를 체크해 주세요.
비상주닷컴에서는 우편물 서비스가 제공되나,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중요 우편을 직접 수령하시려면 8번 문항에 '예'를 선택해 주세요.
이외에는 해당하는 항목에만 '예'를 체크해 주세요.
기본정보 입력 및 주소 자동이전에 동의해 주세요.
빨간 별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빨간 별표 표시가 없는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진행 가능합니다.
개업일자는 계약일 당일 또는 이후 날짜로 입력해 주세요(계약일 이전 소급 입력 시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또는 주소 정정시 아래 방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임대인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계약서상 사업자번호 기재
사업장(단체) 소재지 주소 입력 방법: 메일로 발송된 ‘공간사용계약서’에서 [2. 등록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계약서의 등록 주소지를 먼저 입력하고, 지정번호는 '기타주소'란에 기재해 주세요.
예) 지정번호가 123인 경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 3층 301호, -123 ※ 지정번호는 숫자만 기재하며 "00호" 형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상호명: 대표님께서 등록하실 상호명을 입력해 주세요.
개업일자: 대표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실(시작하신)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임대차 목록]에서 [임대차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메일로 발송해드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임대인 구분 선택 및 등록 번호를 입력해주세요.지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지점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등록번호] 선택 후 [법인등록번호] 입력
임대차 부동산소재지: 위 항목에서 사업장(단체) 소재지와 동일하게 계약서상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계약일자: 발송해드린 ‘공간사용계약서’ 1페이지 상단의 [계약서 작성일]을 입력해 주세요.
계약기간: 발송해드린 ‘공간사용계약서’에서 [3. 계약기간]에 기재된 날짜로 작성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0원]으로 기재해 주세요.
월세(차임): 결제하신 금액을 계약 기간만큼 월할 계산하여 입력해주세요.
예) 396,000원 / 14개월 = 28,285.71원 → 28,285원으로 입력
면적: 모든 계약 공통 3.3㎡로 기재해 주세요(계약서 포함 사항).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업종 및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셔 대표님께서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입력해 주세요.
[선택사항]의 인허가사업여부, 개별소비세해당여부, 의제주류면허신청은 대표님께서 하시려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입력해 주세요.
인적사항에서 '8. 국세관련 우편수령장소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로 지정하시겠습니까?'에 '예'를 선택하신 대표님께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시면 자동 입력되고, 이 외의 주소는 [기타]를 선택 후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증빙서류 첨부 및 최종 신청 완료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항목에서 메일로 발송해드린 ‘공간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세요.
전대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추가 요구시에만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항목에는 등록업/신고업/허가업에 해당하는 대표님만 첨부해 주세요.
홈택스 이용 중 오류/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국번없이)126 → 1번 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6번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 3번 상담원 연결
※ 세무서 또는 카드단말기(POS) 업체에서 사업장 관련 추가 자료(지점 사진, 도면 등)를 요청하거나, 금융권 등 현장 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비상주닷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