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닷컴

비상주닷컴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 계약 완료 후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공간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전대차인 지점만 해당),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계약 시 작성해주신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 아래 가이드에 따라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 후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1~2일이 소요되며, 승인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비상주닷컴 고객센터에 제출해주세요.

홈택스 이용 중 오류/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국번없이)126 → 1번 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6번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 3번 상담원 연결


홈택스에 로그인해 주세요.

증명 · 등록 ·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대표님의 연락처와 사업 특성을 선택해 주세요.

  •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1가지 이상 입력해주세요.

  • 2번 문항에는 반드시 '예'를 체크해 주세요.

  • 비상주닷컴에서는 우편물 서비스가 제공되나,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중요 우편을 직접 수령하시려면 8번 문항에 '예'를 선택해 주세요.

  • 이외에는 해당하는 항목에만 '예'를 체크해 주세요.

기본정보 입력 및 주소 자동이전에 동의해 주세요.

  • 빨간 별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빨간 별표 표시가 없는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진행 가능합니다.

  • 개업일자는 계약일 당일 또는 이후 날짜로 입력해 주세요(계약일 이전 소급 입력 시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또는 주소 정정시 아래 방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 임대인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계약서상 사업자번호 기재

  • 사업장(단체) 소재지 주소 입력 방법: 메일로 발송된 ‘공간사용계약서’에서 [2. 등록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계약서의 등록 주소지를 먼저 입력하고, 지정번호는 '기타주소'란에 기재해 주세요.

예) 지정번호가 123인 경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 3층 301호, -123 ※ 지정번호는 숫자만 기재하며 "00호" 형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 상호명: 대표님께서 등록하실 상호명을 입력해 주세요.

  • 개업일자: 대표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실(시작하신)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 [임대차 목록]에서 [임대차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 메일로 발송해드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임대인 구분 선택 및 등록 번호를 입력해주세요.지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지점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등록번호] 선택 후 [법인등록번호] 입력

  • 임대차 부동산소재지: 위 항목에서 사업장(단체) 소재지와 동일하게 계약서상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계약일자: 발송해드린 ‘공간사용계약서’ 1페이지 상단의 [계약서 작성일]을 입력해 주세요.

  • 계약기간: 발송해드린 ‘공간사용계약서’에서 [3. 계약기간]에 기재된 날짜로 작성해 주세요.

  • (전세)보증금: [0원]으로 기재해 주세요.

  • 월세(차임): 결제하신 금액을 계약 기간만큼 월할 계산하여 입력해주세요.

    예) 396,000원 / 14개월 = 28,285.71원 → 28,285원으로 입력

  • 면적: 모든 계약 공통 3.3㎡로 기재해 주세요(계약서 포함 사항).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업종 및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셔 대표님께서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입력해 주세요.

  • [선택사항]의 인허가사업여부, 개별소비세해당여부, 의제주류면허신청은 대표님께서 하시려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입력해 주세요.

  • 인적사항에서 '8. 국세관련 우편수령장소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로 지정하시겠습니까?'에 '예'를 선택하신 대표님께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시면 자동 입력되고, 이 외의 주소는 [기타]를 선택 후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증빙서류 첨부 및 최종 신청 완료

  •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항목에서 메일로 발송해드린 ‘공간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세요.

    • 전대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추가 요구시에만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 [공통]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항목에는 등록업/신고업/허가업에 해당하는 대표님만 첨부해 주세요.

홈택스 이용 중 오류/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국번없이)126 → 1번 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6번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 3번 상담원 연결

※ 세무서 또는 카드단말기(POS) 업체에서 사업장 관련 추가 자료(지점 사진, 도면 등)를 요청하거나, 금융권 등 현장 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비상주닷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