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인간이 추가적으로 편집, 배열, 구성 등의 창작적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생성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유명인이나 잘 알려진 캐릭터, 브랜드 등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권리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AI와 저작권 관련 법률은 각 국가별로 다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 시에는 현지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