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노동절(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노동절(5월 1일) 유급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며,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달라지는 핵심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1. 명칭 변경

    '근로자의 날' → '노동절'

  2. 법률 제명 변경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3. 공휴일 확대 적용 (2026.05.01 시행)

    •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만 유급

    • 변경: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전 국민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정)

A. 아니요,

노동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으나, 여전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동일합니다.

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월,화,수 근로 계약된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이 금요일인 경우 근무일이 아니므로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의무 없음)



※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소정근로일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으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정확한 기준은 5월 1일 당시 근로계약 유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5월 1일 이전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는 원래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지케어는 기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소정근로일과 관계없이 지급을 권장드립니다. (26.04.27 수정)



  • 노동절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

  • 근로 제공이 없어도 임금 지급 동일

  • 단,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닐 경우 제외

구분

근로자의날

노동절 (5월 1일)

법정 공휴일

의미

기존 명칭

2026년부터 명칭 변경

관공서 공휴일

날짜

5월 1일

5월 1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유급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무조건 유급

• 초단시간 근로자 무조건 유급

• 5인 미만 사업장 무조건 유급

• 초단시간 근로자 무조건 유급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가능

•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가능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적용

모든 근로자 적용

일부 근로자만 적용

휴일 대체

대체 불가능

→ 반드시 5월 1일 적용

대체 불가능

→ 반드시 5월 1일 적용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가능

→ 대체 시 가산수당 없음

휴일 성격

법률로 지정된 특별 유급휴일

법률로 지정된 특별 유급휴일

일반 법정 공휴일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사업장 규모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이 달라집니다.

  1. 시급제 근로자

    • 휴무 시: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 유급휴일 수당(100%) 지급

    • 근무 시: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수당(100%) + 근무임금(100%) + 가산수당(50%) = 총 250%

      •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수당(100%) + 근무임금(100%) = 총 200%

        (※ 5인 미만은 법정 가산수당 50%가 면제됩니다.)

  1.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는 기본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 아래의 추가 금액만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임금(100%) + 가산수당(50%) = 150% 추가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임금(100%) = 100% 추가 지급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 수당이 노동절 수당으로 변경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어, 급여 계산 및 기관 운영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