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2 수급자 관리] 클릭
문자 발송할 수급자 선택
우측 상단 [직원인권] 버튼 클릭
문자 내용 확인 후 발송
상단 메뉴 [3 방문일정 관리] 클릭
[3.3 수급자 일정표(제공기록지)] 선택
우측 상단 '직원인권문자 일괄발송' 클릭
대상자 확인 후 발송 진행
주의사항
인권보호 안내 문자는 연 1회 이상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문자 발송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