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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중증수당/보수교육비 기관부담금 제외 방법

장기근속장려금에서 기관부담금이 자동 차감되게 설정하고 싶어요!

장기근속장려금은 기본 설정에 따라 기관 사회보험 부담이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을 제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설정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1 직원] > 해당 직원 선택

  2. 우측 탭: 수당설정 클릭

  3.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비 중 해당하는 항목에 금액 입력

    ※ 중증수당은 일정 업로드 시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급여에서 생성됨

  1. [6 직원급여 관리] > 해당 월 선택

  2. 탭: 임금산정 및 명세서 작성 클릭

  3. 우측 하단 "기본값 설정" 하단 "중증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설정" 메뉴 클릭

  4. "기관부담금 제외 여부"를 "제외함"으로 선택 후, [변경하기]를 눌러 저장

장기근속장려금, 중증수당, 보수교육비 계산에는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 상태도 영향을 줍니다.

  1. [1 직원관리] > 탭: 사회보험/소득세 이동

  2. 실제 가입한 보험만 체크

주의사항

  • 제외함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기관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계산됩니다.

  • 제외함으로 설정할 경우 퇴직금은 60시간 이상자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