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시급은 근로계약서 및 내부 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중간 근무 공백, 재입사, 급여 체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직원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괄 변경 전 적용 대상 직원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 직원] > [1.10 급여기초자료 설정] 클릭
원하는 직원 이름 앞 체크
우측 상단 포괄시급 입력 후 변경
급여 확정 이후 변경
이미 급여 확정이 완료된 월은 확정 취소 후 다시 적용해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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