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상 소유자 명의가 신탁사인 경우 (계약자)

객실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이 계약자 본인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상 명의가 신탁사인 경우, 영업신고를 위해 신탁사의 숙박업 영업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자 본인이 해당 신탁사로 연락하여 동의서 발급 요청

-핸디즈 양식의 동의서는 계약서 상 [개인정보/숙박업/공용부 사용 동의서]

-각 신탁사 별로 제공하는 양식 및 서명 방식(지류 혹은 전자서명)이 상이할 수 있음.

-계약자 본인, 핸디즈 및 금융사의 날인이 필요할 수 있음. 

 

  1. 계약자 본인이 서류를 받아 위탁지원팀(ownersdesk@handys.co.kr)이메일로 전달

-필요시 핸디즈 내부적인 법무검토 진행 후 날인 및 전송

 

  1. 계약자는 최종적으로 날인된 모든 서류를 핸디즈로 제출

 

  1. 핸디즈 해당 지점에서 위 자료로 영업신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