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 고객센터

전자계약 법적 효력

모두싸인 전자서명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은 아래 관련 법률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 계약은 신분증 변조 등을 통한 타인 사칭과 내용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 계약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은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본인 인증이 이루어지며 [휴대폰 본인 인증]과 [접근 암호 인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은 국내 통신사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본인임이 엄격히 확인됩니다. 국내 휴대폰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기 어려운 경우(ex. 외국인)나 추가 인증 수단을 원하시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 본인만 아는 접근 암호를 설정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싸인은 서명 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 IP 주소, 기기 정보, 브라우저 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해 감사 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체결 과정이 끝나면 로그 기록이 적힌 ‘감사 추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서비스 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추가 기록을 원하시면 모두싸인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모두싸인에서 사용된 문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 증명, 공정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 민법 제450조 제2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 고용노동부 전자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노동부는 16년 8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 보존에 관한 전자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도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자계약서의 송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과 원본 형태의 보존 그리고 열람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시 계약서 보존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전자문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7년 3월 전자문서 이용 촉진을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이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이메일 등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문서로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명자로 설정하지 않아도, 서명 요청자로서의 정보와 서명 요청 이력(요청자, 요청 시점, IP주소 등)이 기록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대량 전송'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서명 요청자 본인도 서명자로 설정하여 서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명자로서 직접 서명을 진행하는 경우 감사 추적 인증서에 서명 요청 이력 뿐만 아니라 서명자의 이력도 동시에 기록되어 추후 법적 분쟁에 보다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서명 요청자가 미리 도장을 입력하고 상대만 서명한 경우 

    • 서명 요청자로서의 정보와 요청 이력이 기록됩니다. 

 

  1. 서명 요청자이면서 동시에 서명자로서 직접 서명에 참여한 경우

    • 서명 요청자로서의 정보와 요청 이력과 함께 서명자로서의 진행 이력이 함께 기록됩니다.

간인 및 계인은 '종이 계약'에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진행한 간행이기에, 간인/계인은 전자서명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 이유 : 모두싸인에서는 각 페이지 좌측 하단에 삽입된 문서ID(이미지 참고)를 통해 하나의 연속된 계약서임을 확인할 수 있고, (간인 대체) 문서에 부여된 원본 검증키를 통해 위변조 검증센터>에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계인 대체)

    • 간인 : 문서가 여러 장일 시 하나의 연속된 계약서임을 확인하는 용도

    • 계인 : 교부받은 계약서가 연관성 있는 문서임을 확인하는 용도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