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어요


기존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의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 가능
변경 :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던 환자라면 질환의 종류 무관하게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 가능
기존 : 대면 진료 유경험 환자 또는 일부 의료 취약 계층 한해 가능
변경 : 진료 이력 없어도 누구나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가능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야간 진료로 구분됩니다.
관공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진료는 휴일 진료로 구분됩니다.
기존 : 일부 섬이나 벽지 지역에서만 진료 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변경 : 의료취약지(96개 시,군,구)에서도 비대면 진료 가능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시 까지는
6개월 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휴일이나 야간에는
어떤 병원이든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의 총 진료수 30% 이내 (30일 산정 기준)
한 환자 당 30일에 2회까지 비대면 진료 청구 가능해요
의료법 상 허가 · 신고된 의료 기관 내 진료실에서 가능
재택, 외부 공간, 차량 등 진료 불가
환자가 식별 가능한 수준의 진료 환경(통신 속도, 진료실 내 조도 등) 갖추고 진료 진행해야 해요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화상 진료가 불가할 경우에만 유선 진료 가능
유선 진료의 경우 심평원 청구 시 자세한 내용 기재하지 않으면 향후 삭감의 가능성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