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을 위한 원닥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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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 법안

(NEW) 2024.02.23부터 개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어요

[비대면진료] 지침 개정안 공고 by.보건복지부.pdf
1MB
보건복지부(24.02.23_신구조문).pdf
236.7KB

  • 기존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의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 가능

  • 변경 :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던 환자라면 질환의 종류 무관하게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 가능

  • 기존 : 대면 진료 유경험 환자 또는 일부 의료 취약 계층 한해 가능

  • 변경 : 진료 이력 없어도 누구나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가능

  •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야간 진료로 구분됩니다.

  • 관공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진료는 휴일 진료로 구분됩니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시 까지는

  • 6개월 내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병원에서,

  • 휴일이나 야간에는

  • 어떤 병원이든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의원의 총 진료수 30% 이내 (30일 산정 기준)

    • 한 환자 당 30일에 2회까지 비대면 진료 청구 가능해요

  • 의료법 상 허가 · 신고된 의료 기관 내 진료실에서 가능

    • 재택, 외부 공간, 차량 등 진료 불가

    • 환자가 식별 가능한 수준의 진료 환경(통신 속도, 진료실 내 조도 등) 갖추고 진료 진행해야 해요

  •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화상 진료가 불가할 경우에만 유선 진료 가능

    • 유선 진료의 경우 심평원 청구 시 자세한 내용 기재하지 않으면 향후 삭감의 가능성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