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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은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의약품(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주세법」에 의거 주류(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 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법령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0-10호)에 정하고 있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 이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담배사업법」에 의거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또는 담배 대용품(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사라 하더라도 직접 소비자의 시력을 검사∙측정할 수 없는 판매방법인 인터넷을 통해서는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을 말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함)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액(혈액증서)
「혈액관리법」에 의거 혈액(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함)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액(헌혈증서를 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함)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군복(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역시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식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 동·식물(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함) 등은 학술연구 등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유통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유통하는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함) I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총포(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모의총포(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도검(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등으로써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화약류(화약·폭약 및 화공품)·분사기(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전자충격기(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석궁(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 및 소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모든 음식물)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각각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화장품법」에 의거 화장품(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거나,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를 하여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기기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산품은 정부 공인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방송 통신 기기
「전파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동차 연료∙첨가제(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 및 촉매제(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물질들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음란물
「형법」에 의거 음란물(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상품
불법 명의 이전물(작업폰, 일련번호 판매, 서류 없는 오토바이, 차량 등)·장물 습득물에 해당하는 상품(분실 휴대폰 등)·해킹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심의를 받지 않은 매체물(음반, 게임, 서적, 영상 등), 기타 관계 기관의 허가, 심의/인증 등을 받지 않은 모든 상품·살아있는 동물·개인정보보호법 위반상품(적법한 구매자 동의 절차없이 주민번호, 회원id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품)·사이버 아이템 (사이버머니, 게임아이템, 도토리 등)·사행행위 관련 상품(경마, 경륜, 복권, 현상경품, 사행성 게임물 등 사행성 상품)·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비매품과는 별도), 홍보용 할인권 등 상품권(철도승차권, 기명항공권, 국제경기 관람 당첨권 및 입장권 등)·테스터 향수, 화장품샘플, 화장품샘플을 끼워서 판매하는 상품·국가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및 포장(대통령 국민훈장, 화랑 무공훈장, 국민훈장 동백장 등)·불법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모든 상품(불법대출, 돈구해요, 개인돈빌려요, 리니지M등)·암표(내일로 패스 / 내일로 바우처 등의 열차 승차권 / 주최측 요청에 의한 재판매 불가 티켓)
사회 이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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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거나,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다고 '회사(팬딩)'가 판단하는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별도의 성인 인증 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및 청소년 유해 물건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상품은 반드시 성인 전용을 설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검색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기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 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
청소년 유해 약물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위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등
부탄가스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 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레이저 포인터류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성기구 : 남성용 성기확대∙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요철식 특수콘돔 등), 남성/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팬딩은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센슈얼 콘텐츠 유통 채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스토어/펀딩 상품 등록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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