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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능 용적률/건폐율

RA 제품담당자2025-11-27

개요

  • 부동산 투자 시 기대수익을 가늠하기 위한 용도로, 투자 대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

    • 신축 건물 또는 재건축 건물을 탐색하여 투자 대상 선정

제공대상

  • 알스퀘어 데이터

    • 토지이용계획이 있는 알스퀘어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 공공데이터

    • 토지이용계획이 있는 필지 중 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필지를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제공 내용

현재 용적률/건폐율

  • 알스퀘어 데이터

    • 알스퀘어 건물의 용적률/건폐율을 표시합니다.

  • 공공 데이터

    • 건축물대장의 용적률/건폐율을 표시합니다.

      • 총괄표제부가 있을 경우, 총괄표제부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표제부가 여러개인 경우, 표제부의 연면적이 제일 큰 건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건물이 없거나 건물의 부속필지인 경우, 현재 용적률/건폐율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표필지만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제공되므로, 부속필지인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례 용적률/건폐율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건폐율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건물인 경우, 알스퀘어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모두 동일한 조례 용적률/건폐율의 값을 지닙니다.

  • 건물이 한 개의 용도지역에만 포함된 경우

    • 대지(건물이 있는 모든 필지)에 한 개의 용도지역만 존재한다면, 해당 용도지역 기준만 적용됩니다.

  • 건물이 여러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1. 대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제공합니다.

      • 예시

        •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 용적률 2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400㎡, 용적률 300%


        • 가중평균: (250×200) + (300×400) / (200+400) = 283.33%

    2. 용도지역별 면적을 알 수 없거나 용도지역별 면적이 330㎡ 초과인 경우, 용도지역의 최소 용적률~최대 용적률 구간으로 제공합니다.

      • 예시

        •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400㎡, 용적률 2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400㎡, 용적률 300%


        •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여 가중평균대상이 아니므로 250 ~ 300%

      • 참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4조

추가가능 용적률/건폐율

  • 계산식

    • 조례용적률 - 현재용적률

      • 마이너스(-)는 현재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연관 조례가 있을 경우)이며, 플러스(+)는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은 추가가능 용적률/건폐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알스퀘어 데이터

      • 현재 용적률/건폐율이 없거나 0인 경우

    • 공공 데이터

      • 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으나, 총괄표제부가 없을 경우

      • 하나의 필지에 총괄표제부가 여러 개인 경우

      • 하나의 필지에 총괄표제부 또는 표제부의 용적률/건폐율이 없거나 0인 경우

        (총괄표제부의 연면적 값이 없을 때는 표제부의 값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❹ 별도 안내

  • 해당 지역일 때는 조례 용적률 기준과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내 내용이 제공됩니다.


데이터 기준 안내

  • 조례 용적률/건폐율 기준

    •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건폐율'의 내용을 수집하여 갱신합니다. 조례 내용이 변경되면 다음 달에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업데이트됩니다.

  • 용도지역 기준

    • 매달 업데이트되는 '토지이용계획' 의 용도지역을 활용하여 조례 용적률/건폐율을 표시합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부속필지를 포함한 모든 필지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조례 용적률/건폐율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필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