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닥 컨시어지입니다!
연말정산 때 저희가 제공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당기, 혈당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 비용, 어떻게 공제 받아야 할지 헷갈리셨죠?
헷갈리는 부분만 쏙쏙 뽑아 안내해 드릴게요!
소모성 재료 구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 환급(요양비) 받으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공단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하게 고객님 주머니에서 나간 돈만 해당된답니다.
· 예시: 10만 원 결제 후 9만 원 환급받았다면? 1만 원만 공제 대상!
잊지 마세요: 환급받은 금액까지 이중으로 공제 신청하는 것은 안돼요!
고객님께서 최종적으로 부담하신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실제로 공제 받는 금액(세금 절약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경우, 120만 원(3%)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는 보통 '그 외 의료비' 항목에 해당되어,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구분 | 공제율 |
난임시술 의료비 |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ㆍ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 15% |
그 외 의료비 (소모성 재료 포함) | 15% |
구분 | 공제 한도 |
일반 의료비 | 연간 700만 원 |
본인 및 65세 이상 또는 6세 이하 부양가족 등 | 한도 없음 |
추가 꿀팁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의료비 공제 한도가 무제한으로 변경됩니다! 솔닥 컨시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저희 솔닥 컨시어지에서 지출하신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아래 서류들을 꼭 챙기셔서 회사에 직접 제출하셔야 해요.
연말정산 준비물 | 솔닥 컨시어지 제공 사항 및 안내 |
의료비지출명세서(필수) | 품목, 수량, 금액, 사업자정보(솔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이 자세히 적힌 상세 명세서를 발행해드려요.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일괄 발행해드립니다. |
처방전(필수) | 병원에서 발급받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챙겨주세요. |
영수증 *필수는 아니지만 함께 준비하면 진행이 더욱 수월함 | 카드 영수증은 솔닥 컨시어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내역 보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
실제 부담액만 공제: 공단, 보험회사(실손보험), 사내복지기금 등에서 보전(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정확성 유지: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모든 금액이 정확한 실제 지출 내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발행서류 문의: 솔닥 컨시어지 고객센터 (02-6954-7682)
요양비 환급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연말정산 일반 문의: 국세청 (국번 없이 126)
정확한 준비로 연말정산 혜택,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블로그에도 자세히 설명한 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