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BOX 입점사 헬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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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 전자계산서 발행 방법이 궁금해요.

#간이 과세자 #현금영수증 #현금 영수증 발행

2024-08-12

매달 입금받으신 후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셔야 익월 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입금일 당일 기준 날짜로 발행해주세요)

  1. Hometax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2.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릅니다.

  3. 첫 발급이라면 홈택스 발급 신청을, 발급이력이 있다면 승인거래 발급을 눌러주세요.

  4.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눌렀다면,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 뒤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담당자명 : 101BOX

  • 담당자 연락처 : 1800-2109

⚠️ 담당자 정보는 현금영수증 발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1. 각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자진발급 여부 : 부

  • 거래유형 : 간이

  • 총 거래 금액 : 101BOX에서 보낸 정산내역 이메일을 보고 입력해주세요.

  • 용도 구분 : 지출증빙

  • 발급수단번호(클래스101 사업자번호) : 457-81-00277

  1. 화면 아래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최종 확인 후, 확인을 눌러 공인인증서 인증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