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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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안내

옷기부를 통해 환경을 보호해주세요!

옷캔 백희정2024-08-19

  • 우체국 5호 박스 사이즈 & 1박스 15kg 이하를 권장합니다.

  •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희망 날짜에 수거 예약을 해드립니다.

  • CJ대한통운 or 한진택배 반품(착불)으로 예약되며, 1~2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부해 주신 물품은 목적에 맞게 재사용·재활용됩니다.

  • 박스 포장 권장 규격 : 우체국 5호 박스 이하 & 15kg 이하 포장 권장(박스가 권장 규격에 비해 너무 크거나 무거울 경우 기사님이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비닐 봉투, 이사 박스를 활용하여 의류 포장 시 택배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 옷의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 오염/훼손되어 옷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만 아니면 됩니다.

- 약간의 보풀이나 옷 늘어남, 얼룩 정도는 괜찮습니다.

  • 심하게 오염된 게 아니라면 세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부 가능/불가능 품목을 꼭 확인하여 포장해 주세요!

기부 가능/불가능 품목

물품을 포장하기 전, 가능/불가능 품목을 확인해서 진행해주세요!

기부 가능/불가능 품목

  •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지정 택배사(CJ대한통운/한진)를 통해 물품을 수거합니다.

  •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

  • 큰 박스 기준으로 30박스 이상일 경우 먼저 옷캔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부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 및 해외 운송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목적사업을 원만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 운송비 후원/추가 후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운송비 : 국내 택배비 및 해외 통관료, 운송비 지원 (1박스 당 10,000원)

  • 추가 기부금 : 분류 및 포장비 지원, 미술/위생 교육 지원 (선택 가능)

  • 운송비 및 추가 기부금은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옷캔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입니다. 기부해 주신 기부금과 물품은 모두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하단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국세청에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산 후 국세청 자동 등록)

  •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여야만 발급됩니다.

  • 물품의 가액은 현지에서의 가치를 판단하여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정산이 완료되면 자동 발행되며, 차년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MYPAGE > 영수증 정보 수정'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기부건에 한해서만 가능)

  • 이미 발행된 기부금영수증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이외 타인 이름으로 변경 또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단, 기부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명의를 바꾸지 않으셔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인 이름으로 허위 발급 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부증서는 기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옷캔에서 발행하는 증서이며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부증서는 홈페이지 'MY PAGE'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하며, 기부 물품의 옷캔 도착 및 '정산 완료' 처리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증서는 비회원으로 기부 진행을 하신 경우엔 조회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요청해 주세요.

  • 기부증서는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부증서는 타인 이름으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이름으로 발급 받길 희망하신다면 옷캔 기부신청서 작성 시 타인 이름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