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만성질환이나 한국에서 진단받은 기록이 있는 병력을 의미해요. (예: 암, 당뇨, 디스크 등)
기존에 앓고 있던 기왕증이 있어도 플랜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기왕증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치료·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내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기왕증에서 파생된 합병증, 질병, 상해로 판단되는 경우
기존 질환의 재발·악화·연장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에서 새롭게 최초 발병한 질병 또는 상해가 플랜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진료 이력과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해외에서 우연히 발생한 급격한 질병 또는 상해
예시) 감기, 급성 복통, 식중독 등
플랜 가입 시 기왕증 면책 내용에 동의 후 가입이 진행됩니다.
워킹홀리데이 / 장기체류 플랜의 경우 가입 시 기왕증 여부를 체크하고 병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국내 기왕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