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출국 사실 확인을 위해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담원 연결을 통해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출입국 사실증명서을 발급 받은 뒤 채팅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출국 해지 신청 문의
이메일: cs.assistance@acema.co.kr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4&tp_seq=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