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여권 도난·분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귀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긴급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국 후 홈페이지 가입내역 메뉴에서 [케어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보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고경위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재발급 받은 여권 사본 또는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ion)
신분증
여행증명서 발급 비용 및 여권 재발급 비용 영수증
여권 도난·분실 보장은 보장 담보가 포함된 플랜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권 재발급비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비는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여권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교통비·사진촬영비·배송비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