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도난∙분실 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여권을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여권 도난·분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귀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긴급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국 후 홈페이지 가입내역 메뉴에서 [케어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보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사고경위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3. 재발급 받은 여권 사본 또는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ion)

  4. 신분증

  5. 여행증명서 발급 비용 및 여권 재발급 비용 영수증

  • 여권 도난·분실 보장은 보장 담보가 포함된 플랜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여권 재발급비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비는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 여권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교통비·사진촬영비·배송비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