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신 트래블케어 플랜에 휴대품 파손 보장 담보가 있는 경우, 한 품목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 부담금 1만 원이 발생합니다.
항공사로부터 이미 파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여 케어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필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케어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기준으로 심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식 또는 사설 수리업체에서 발급한 ‘수리 불가 확인서’ 제출
피보험자 신분증
피보험자 여권 출입국 도장면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파손 부위 사진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수리 불가 시: 수리 불가 확인서)
파손 물품 구입 영수증 및 소유·소지 증빙 서류
플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수리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외관상 파손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장기체류, 유학 플랜은 휴대품 파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