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명이 확인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ICD Code listed Medical Record/Note)
진단서에 기재된 영문 이름은 여권 영문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세부내역서 (Tax Invoice / Itemized Invoice)
처방전 (Prescription)
처방약 명이 확인되는 약제비 영수증
총 금액만 확인되는 카드 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은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하여 개별 보관한 뒤 약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시에는 진단명 또는 내원 경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ICD Code(진단명)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보상 심사에 도움이 되므로,가능하다면 의료기관에 진단명 기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