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건설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도급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업종, 보험보다 실무 절차가 훨씬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혼동하기 쉬운 하수급인명세서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수급 공사는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주체에 따라 미승인과 승인으로 구분되는데요,
각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수급 미승인’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원도급사에 그대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의해 원수급인에게 적용되므로,
하수급 미승인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명세서는 하도급사에서 직접 일용근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로,
원도급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하수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수급인명세서가 접수되면, 하도급사에게 15자리 현장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를 기반으로 하도급사는 일용근로내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제도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수급 승인신청은 원도급사에서 해야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처리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건설면허 보유자일 것
(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업 등)
2.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서 작성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협의 필요)
3. 착공 후 15일~신청 전까지 산재사고가 없을 것
승인 하수급인에게는 11자리 관리번호가 부여되며, 이 경우 하수급인이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수급인명세서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모두 원도급사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노무법인 도원은 하수급인 관련 신고를 포함한 각종 건설 현장의 4대보험실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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