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및 서버 호스트 소재지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거래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온라인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사라질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키지 않을 경우 일반 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사라졌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구매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PG사를 이용하신다면 통신판매업에 등록하실 것을 추천해요.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참고: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은 PG 계약 완료 후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PG 계약 완료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는 어디서 발급받고 확인할 수 있나요?]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 보세요.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클릭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검색 창에 ‘통신판매업신고’ 입력 후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검색결과 내역 중 위쪽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의 오른쪽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 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를 첨부 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TIP: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2~3일 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알림을 받게 됩니다. 단, 관할 지역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진행사항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 서류와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7일 내에 처리가 끝나는 편이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고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수령하기 위해선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 소재 지역 | 금액 |
---|---|
인구 50만 이상 시 | 40,500원 |
그 밖의 시 | 22,550원 |
군 | 22,550원 |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위택스, 이택스에 접속해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캠페이너스는 클라우드 서버인 AWS(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서버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 다음의 AWS 한국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