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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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집행월 기준 말일에 실제 집행된 광고비 전액에 대해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대행사/렙사의 경우, 집행월 기준 익월 10일 전까지 귀사에서 대행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실 집행 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본 내역을 첨부해 주시면 내부 담당자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채널톡(클릭)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대행수수료는 20%입니다.

광고비는 광고 집행일 기준 익월 말일 내로 입금해 주시면 돼요.

Ex) 2월 20일 광고 집행 시 3월 말일 내로 광고비 입금

※ 렙/대행사의 경우 대행수수료 상계 처리한 금액으로 입금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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