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산 정책은 2025.08.25.부로 신설된 정산 정책입니다.
시행일자 : 2025. 08. 25
1. 적용 범위
2025년 8월 25일 이후로 체결된 신규 개별 클래스 판매 계약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정산 정책입니다. 정산 정책 시행 이전 체결된 개별 클래스 판매 계약의 정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정산 방식
2.1. 개별 클래스 판매 서비스에 따른 최종정산금은 정산 대상 확정 판매분(아래 제3항 참조)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최종정산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종정산금 = (실결제금액 - 제반 비용 - 외부수수료) x 서비스플랜 별 정산비율(%) - 저작물 등의 사용대가
2.2 실결제금액이란 회원이 개별 클래스 이용을 위하여 지불한 결제대금으로, 행사할인, 쿠폰 또는 포인트 사용액 등은 실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3 제반 비용은 부가가치세 등 클래스 판매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실결제금액의 1/11로 계산됩니다.
2.4 외부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1) 회원이 사용한 결제 수단(카드, 계좌 이체, 인앱 결제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결제수수료: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은 각 결제수단 제공 사업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2) 클래스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파트너십, 제휴 프로그램 등으로 제3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비용: 해당 사항 있을 경우, 크리에이터회원은 해당 내역을 정산서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서비스플랜 별 정산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플랜 | PLUS | PRO | PREMIUM | BASIC | LITE |
정산비율 | 50% | 30% | 20% | 20% | 50% |
2.6 저작물 등의 사용대가란 클래스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물, 인격표지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7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 최종정산금에서 공제 후 지급되므로 최종정산금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정산내역통지일
회사는 각 판매 건의 수강시작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해당 판매 건을 정산 대상 건으로 확정합니다. 확정된 정산 대상 건은 매 익월 마지막 영업일에 크리에이터회원에게 정산내역을 통지합니다. 크리에이터회원은 정산내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정산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지급계좌 및 지급일
정산내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크리에이터센터에 등록된 크리에이터회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계처리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회원이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유예된 금액은 서류가 교부된 이후 도래하는 다음 정산일에 지급됩니다.
5. 최소 정산금
지급하는 정산금은 누적액이 주요 통화별 다음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원: KRW 100,000
미국 달러: USD 100
일본 엔: JPY 10,000
6. 정산 정책 개정 및 고지 조항
회사는 정산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 예정 최소 7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과 크리에이터 센터를 통해 고지합니다. 크리에이터회원은 고지일로부터 적용일 전까지 개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별도의 이의 제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크리에이터회원은 개정된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적용일 이후 개정된 정책이 반영됩니다.
크리에이터회원이 개정 정책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클래스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정산 차감 및 상계
회사는 환불, 선지급금(보장 개런티) 정산, 과오지급금, 기타 정산상 차감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크리에이터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산대상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이를 차감 또는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감 또는 상계 가능한 정산금의 범위는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크리에이터회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정산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차감 또는 상계 내역을 정산내역서에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8. 기타
8.1 대한민국 외 거주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현지법인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 및 송금에 관한 수수료, 그리고 해외계좌 수취수수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크리에이터회원이 부담합니다.
8.2 “회사”는 판매기간 동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프로모션, 판매대상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클래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