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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멤버십 정산 정책(25.10.01 시행)

본 정산 정책은 2025.10.01.부로 신설된 정산 정책입니다.

시행일자 : 2025. 10. 01

1. 정산 방식

1.1. 크리에이터 멤버십 판매 서비스에 따른 최종정산금은 정산 대상 확정 판매분(아래 제3항 참조)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최종정산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최종정산금 = (실결제금액 - 제반 비용 - 외부수수료) x [정산비율](%)

1.2 실결제금액이란 회원이 크리에이터 멤버십 이용을 위하여 지불한 결제대금으로, 행사할인, 쿠폰 또는 포인트 사용액 등은 실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3 제반 비용은 부가가치세 등 멤버십 판매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실결제금액의 1/11로 계산됩니다.

1.4 외부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1. 회원이 사용한 결제수단(카드, 계좌이체, 인앱 결제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결제수수료: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은 각 결제수단 제공 사업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2. 멤버십 기획 및 판매에 관련된 파트너십, 제휴 프로그램 등으로 제 3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비용: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크리에이터회원은 해당 내역을 정산서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크리에이터 멤버십 정산비율은 크리에이터와 회사 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1.6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 최종정산금에서 공제 후 지급되므로 최종정산금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정산내역통지일

회사는 각 판매 건의 환불 가능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판매 건을 정산 대상 건으로 확정합니다. 확정된 정산 대상 건은 매 익월 마지막 영업일에 크리에이터회원에게 정산내역을 통지합니다. 크리에이터회원은 정산내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정산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지급계좌 및 지급일

정산내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크리에이터센터에 등록된 크리에이터회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회계처리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회원이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유예된 금액은 서류가 교부된 이후 도래하는 다음 정산일에 지급됩니다.

4. 최소 정산금

지급하는 정산금은 누적액이 주요 통화별 다음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원: KRW 100,000

  • 미국 달러: USD 100

  • 일본 엔: JPY 10,000

5. 정산 정책 개정 및 고지 조항

회사는 정산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 예정 최소 7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과 크리에이터 센터를 통해 고지합니다. 크리에이터회원은 고지일로부터 적용일 전까지 개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별도의 이의 제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크리에이터 회원은 개정된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적용일 이후 개정된 정책이 반영됩니다. 크리에이터회원이 개정 정책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클래스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정산 차감 및 상계

회사는 환불, 선지급금(보장 개런티) 정산, 과오지급금, 기타 정산상 차감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크리에이터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산대상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이를 차감 또는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감 또는 상계 가능한 정산금의 범위는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크리에이터회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정산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차감 또는 상계 내역을 정산내역서에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7. 기타

7.1 대한민국 외 거주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현지법인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 및 송금에 관한 수수료, 그리고 해외계좌 수취수수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크리에이터회원이 부담합니다.

7.2 “회사”는 판매기간 동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프로모션, 판매대상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크리에이터 멤버십”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