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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센슈얼 콘텐츠 유통 채널 관리 정책 개정 안내

본 공지는 2025년 3월 4일 팬딩 플랫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팬딩입니다.

먼저 팬딩을 이용해 주시는 많은 크리에이터 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센슈얼 콘텐츠 유통 채널 관리 정책 내 콘텐츠 선정성 등급 이용 불가 세부 기준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기존 실사 콘텐츠와 웹툰, 일러스트의 2D 콘텐츠 표현 규제 기준이 동일하였으나 개정된 정책에서는 실사 콘텐츠와 웹툰, 일러스트의 2D 콘텐츠 표현 규제 기준이 분기됩니다.

  • 변경 전:

    • 콘텐츠 선정성 등급 이용 불가 세부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등 성인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반하거나 기관에서 불법 또는 위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

      • 남녀의 음모, 성기, 항문 노출 금지

        • 의상 또는 예술적인 표현을 위한 은유적인 물체로 주요 부위 전체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 허용

        • 불투명 모자이크 처리로 해당 신체 부위 전면의 노출이 안 될 경우 허용

        • 신체 부위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 시스루 복장은 신체 외부 윤곽만 보일 시 허용

        • 웹툰, 일러스트의 2D 콘텐츠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성행위 및 자위행위를 포함한 유사 성행위 금지

      • 성인용 기구 및 장난감 콘텐츠에 일체 노출 금지

      • 촬영의 피사체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 계약된 모델일 경우에만 업로드 허용

        • 불특정 대중이 피사체일 경우 이용 금지

      • 사회적으로 폭력성 혹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 노출 금지

        • 수간 묘사, 성폭행, 성추행, 미성년자를 주제로 한 콘텐츠 등이 포함됨

      •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에도 실제 촬영된 콘텐츠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콘텐츠의 제작 목적이 팬덤 고객을 위한 팬서비스 제공일 시에만 허용

      • 실사 이미지 또는 영상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제작 목적이 예술 창작 목적이어야 함

        • 예술 창작 목적이 아닌 실사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을 통한 저장 및 공유 그 자체에 있는 경우 업로드 및 리워드 제공 불가

      • 가학적, 혐오적인 표현 또는 직접적인 성행위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금지

        ex) FD, 소추, 스팽, 스핏, 노예, 상납, 오줌, 골든샤워 등

  • 변경 후

    • 실사 콘텐츠 표현 규제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등 성인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반하거나 기관에서 불법 또는 위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

      • 남녀의 음모, 성기, 항문 노출 금지

        • 의상 또는 예술적인 표현을 위한 은유적인 물체로 주요 부위 전체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 허용

        • 불투명 모자이크 처리로 해당 신체 부위 전면의 노출이 안 될 경우 허용

        • 신체 부위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 시스루 복장은 신체 외부 윤곽만 보일 시 허용

      • 성행위 및 자위행위를 포함한 유사 성행위 금지

      • 성인용 기구 및 장난감 콘텐츠에 일체 노출 금지

      • 촬영의 피사체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 계약된 모델일 경우에만 업로드 허용

        • 불특정 대중이 피사체일 경우 이용 금지

      • 사회적으로 폭력성 혹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 노출 금지

        • 수간 묘사, 성폭행, 성추행, 미성년자를 주제로 한 콘텐츠 등이 포함됨

      •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에도 실제 촬영된 콘텐츠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콘텐츠의 제작 목적이 팬덤 고객을 위한 팬서비스 제공일 시에만 허용

      • 실사 이미지 또는 영상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제작 목적이 예술 창작 목적이어야 함

        • 예술 창작 목적이 아닌 실사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을 통한 저장 및 공유 그 자체에 있는 경우 업로드 및 리워드 제공 불가

      • 가학적, 혐오적인 표현 또는 직접적인 성행위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금지

        ex) FD, 소추, 스팽, 스핏, 노예, 상납, 오줌, 골든샤워 등

    • 웹툰, 일러스트의 2D 콘텐츠 표현 규제 기준

      • 성기 노출, 성행위 직접 묘사 금지

        • 남녀 또는 동성 간 성행위(삽입, 구강 성교, 자위 등)의 직접적인 묘사

        • 성적 체액의 표현

        • 성기 등 신체 특정 부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 성행위 암시 표현이더라도 지나치게 사실적인 경우

      ※ 신체 특정 부위 표현의 경우 교육의 목적이거나 '웹툰, 일러스트의 2D 콘텐츠 모자이크 처리 기준'에 따른 모자이크 처리 하였을 경우에만 허용

      1. 성범죄 또는 불법 행위를 묘사 금지

        • 강간, 성추행,몰카, 근친상간 등 범죄를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

        • 가해자를 동정하거나, 피해자가 즐기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수간(동물과의 성행위) 등의 비정상적 성행위 묘사

      2. 아동·청소년 관련 내용 금지

        • 만화 캐릭터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성적 대상화가 포함되면 처벌 가능

        • 실제 연령이 아니라 외형적 특징(키, 체형, 얼굴, 복장 등) 으로 판단됨

    • 적용 시기

      • 센슈얼 콘텐츠 유통 채널 관리 정책내 콘텐츠 선정성 등급 이용 불가 세부 기준 개정은 2025년 3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된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센슈얼 콘텐츠 유통 채널 관리 정책 개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마이 → 1:1 상담)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