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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정산하기

드롭샷은 안전한 계약을 위해 삼자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드롭샷매치의 영상 제작 계약서는 법무검토가 완료된 안심계약서입니다. 고객사와 제작사 양측이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있어요.

  1. 작업사항 및 세부사항

  2. 최종 납품 형식, 수량

  3. 계약 기간

  4. 제작 단계별 환불 정책

  5. 요청사항에 부합한 제작 및 수정 대한 정책

  6. 수정 작업 횟수, 추가 비용에 관한 사항

  7. 제작 후 자료 보관에 대한 규정

  8.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

삼자계약은 드롭샷매치, 고객, 제작사 3자가 함께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드롭샷매치가 중개자로서 계약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완료까지 안전하게 대금을 보호하고 있어 가급적 삼자 계약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드롭샷매치를 통해 제작되는 프로젝트는 모두 삼자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삼자계약시 사용하는 영상 제작 안심 계약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가 완료된 계약서이자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양측이 가장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시) 일정 및 작업 범위에 대한 세부 항목, 계약 기간, 환불 및 수정 정책, 저작권 규정 등

  • 선금 100%인 경우

    1. 고객사 → 드롭샷매치 운영사(주식회사 지로) 입금

    2. 프로젝트 진행 및 납품 완료를 양측에 확인

    3. 드롭샷매치 운영사(주식회사 지로) → 제작사 입금

  • 선금 50% 잔금 50%인 경우

    1. 고객사 → 드롭샷매치 운영사(주식회사 지로) 입금

    2. 드롭샷매치 운영사(주식회사 지로) → 제작사 선금 입금

    3. 프로젝트 진행 및 납품 완료를 양측에 확인

    4. 드롭샷매치 운영사(주식회사 지로) → 제작사 잔금 입금

  • 이외 별도의 정산 방식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 매니저와 협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절차가 복잡하거나, 삼자계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드롭샷을 제외한 고객사와 제작사 양자 간의 직접 계약도 가능합니다.

  1. 고객사 → 제작사 선금 입금

  2. 프로젝트 진행 및 납품 완료를 양측에 확인

  3. 고객사 → 제작사 잔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