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롭샷매치 크리에이터 이용 약관

개정 일자 2025-05-26

본 약관은 '드롭샷매치' (이하 "플랫폼")과 관련하여 ㈜지로(이하 "중개자")와 “제작사” 간의 서비스 이용 및 의뢰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제작사와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지로를 의미한다.

  2. “제작사”는 중개플랫폼을 통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3. “중개플랫폼”이란 중개자가 영상 제작 의뢰 매칭 및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롭샷매치 웹사이트 등 중개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앱 등을 모두 포함)을 말한다. 단, 중개자가 제공하는 중개플랫폼의 이름 및 서비스의 이름, 인터넷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도 본 계약은 유효하다.

  4. “고객”이란 중개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사에게 직접 의뢰하거나, 중개자에게 매칭을 요청하는 사람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모든 주체를 말한다. 단,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고객의 지위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5. “매칭”이란 중개자가 고객에게 요청 받은 영상 제작을 제작사를 포함한 다른 영상 제작 프로덕션에 중개플랫폼 및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6. “의뢰 수주”란 제작사가 중개자가 제공하는 중개플랫폼 및 온라인 행사, 오프라인 행사 등 기타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서비스 이용료”란 제작사가 의뢰 수주를 하였을 때, 중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8. “제작 대금”이란 제작 전 제작사와 고객이 상호 합의한 영상 제작의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을 말한다.

  9. “실비”란 배우 섭외, 스튜디오 대여 등 영상 제작 시에 제작사의 실제 지출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본 약관은 중개자의 플랫폼 초기 화면 및 연결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중개자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작사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며,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였음에도 제작사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개자는 제작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제작사에게 개별 통지하며,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였음에도 제작사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작사는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해 의뢰 수주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3영업일 이내 중개자에게 중개자의 메일, 유선 연락을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의뢰 수주의 계약 기간,제작비, 제작 편수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날인된 계약서 혹은 서명된 계약서를 중개자의 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의뢰 수주 이후 계약 조건, 납품 일정, 제작 대금 등 세부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지체없이 중개자에게 메일, 유선 연락을 통해 고지하고, 송부하여야 한다.

  3. 제작사는 중개자 또는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된 의뢰 수주와 고객의 정보를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 또는 중개플랫폼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한 영상 제작은 고객, 중개자, 제작사 삼자간 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제작 대금은 고객이 중개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자가 제작사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2. 고객이 중개자에게 제작 대금의 50% 이상의 선금을 지급한 이후인 경우에는 제작사가 중개자에게 실비를 지급 요청할 수 있다. 단, 중개자는 제작사에게 제작 대금의 최대 30%까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중개자는 제작사에게 본 계약상 규정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제작 대금을 지급한다.

  4.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사는 제작사와 고객간의 양자 계약을 통해 의뢰 수주를 할 수있으나,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중개자에게 세부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중개자는 양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제작사는 고객의 제작 대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료를 중개자에게 지급한다.

  5. 서비스 이용료는 제작 대금의 공급가액 중 10%(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제작

    대금의 10%로 정한다. 단, 제작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비용도 제작 대금에 포함하며, 해당 추가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도 서비스 이용료로 중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제작사가 의뢰 수주한 영상 제작이 중단 및 변경되어 고객과 제작사 상호 동의 하에 전체 제작 대금 중 일부만 고객이 지급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고객이 최종으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작 대금”의 10%로 정한다.

  1. 영상 제작이 필요한 사람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중개자 또는 중개플랫폼을 통해 제작사에게 직접 의뢰하거나, 중개자에게 매칭을 요청하여 고객이 되는 경우, 의뢰 및 매칭요청 시점부터 6개월간 고객 지위가 유지된다.

    단, 제작사가 고객의 의뢰를 의뢰 수주하는 경우 제작 완료 및 최종 영상물 납품일로부터 6개월간 고객 지위가 유지된다.

  2. 전항의 기간 내에 고객이 중개자 또는 중개플랫폼 이 아닌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제작사에게 의뢰하여 제작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본 계약상 고객 지위는 유지되며, 고객이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해 의뢰한 영상과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3. 제작사가 본 조에 따라 고객의 지위가 있는 사람 및 법인과 영상 제작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중개자에게 본 계약 제4조, 제5조 등에 따른 고지 및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4. 고객이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한 영상 제작 의뢰 이전에 제3자를 통하거나 혹은 제작사에게 직접 의뢰한 경우, 제작사는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에게 이 사실을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통보 내용에 중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본 계약상 고객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노하우 등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이 의무는 유효하다.

  2.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해당 정보 제공자는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3. 당사자 간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제작사가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해 의뢰 수주 했을 경우, 의뢰 수주한 영상의 최종 납품 완료를 고객이 동의한 이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작사, 중개자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파산, 강제화의,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폐업, 휴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3.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당사자가 본 계약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5. 제작사가 본 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 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제·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당사자 간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파기와 관련하여 별도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제, 해지를 진행한다.

  5. 기타 본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작사와 중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한다.

  1.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와 그 외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그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2. 제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외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작사가 중개자에게 제4조의 고지를 누락하거나, 제5조의 서비스 이용료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중개자는 제작사에 대하여 중개플랫폼을 포함한 기타 중개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작사는 중개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제작사는 중개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와 별도로 이행지체로 인하여 중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상호 간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서상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의하여 진행상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곧바로 서로 협의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개자의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약관은 공지된 일자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