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 (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지로(이하 "중개자"이라 한다)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이 상호합의 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본 계약은 “중개자”가 “제작사”에게 “중개플랫폼”을 통한 영상 제작 중개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제작사”가 이를 이용한 영상 제작 “의뢰 수주” 및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에게 수반되는 각종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플랫폼”이란 “중개자”가 영상 제작 의뢰 “매칭” 및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둠”(https://dudum.io 등 “중개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앱 등을 모두 포함)을 말한다. 단, “중개자”가 제공하는 “중개플랫폼”의 이름 및 서비스의 이름, 인터넷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유효하다.
2 “고객”이란 “중개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사”에게 직접 의뢰하거나, “중개자”에게 “매칭”을 요청하는 사람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모든 주체를 말한다. 단,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고객”의 지위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3 “매칭”이란 “중개자”가 “고객”에게 요청 받은 영상 제작을 “제작사”를 포함한 다른 영상 제작 프로덕션에 “중개플랫폼” 및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4 “의뢰 수주”란 “제작사”가 “중개자”가 제공하는 “중개플랫폼” 및 온라인 행사, 오프라인 행사 등 기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서비스 이용료”란 “제작사”가 “의뢰 수주”를 하였을 때, “중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제작 대금”이란 제작 전 “제작사”와 “고객”이 상호 합의한 영상 제작의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을 말한다.
7 “실비”란 배우 섭외, 스튜디오 대여 등 영상 제작 시에 “제작사”의 실제 지출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2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단, 본 계약 제8조 제1항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은 연장되지 않는다.
1 “제작사”는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해 “의뢰 수주”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3영업일 이내 “중개자”에게 “중개자”의 메일, 유선 연락을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의뢰 수주”의 계약 기간, 제작비, 제작 편수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날인된 계약서 혹은 서명된 계약서를 “중개자”의 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의뢰 수주” 이후 계약 조건, 납품 일정, 제작 대금 등 세부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중개자”에게 메일, 유선 연락을 통해 고지하고, 송부하여야 한다.
3 “제작사”는 “중개자” 또는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된 “의뢰 수주”와 “고객”의 정보를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 또는 “중개플랫폼”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한 영상 제작은 “고객”, ”중개자”, “제작사” 삼자간 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제작 대금”은 “고객”이 “중개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자”가 “제작사”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2 “고객”이 “중개자”에게 “제작 대금”의 50% 이상의 선금을 지급한 이후인 경우에는 “제작사”가 “중개자”에게 “실비”를 지급 요청할 수 있다.단, “중개자”는 “제작사”에게 “제작 대금”의 최대 30%까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중개자”는 “제작사”에게 본 계약상 규정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제작 대금”을 지급한다.
4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사”는 “제작사”와 “고객”간의 양자 계약을 통해 “의뢰 수주”를 할 수 있으나,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중개자”에게 세부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중개자”는 양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제작사”는 “고객”의 “제작 대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료”를 “중개자”에게 지급한다.
5 "서비스 이용료"는 "제작 대금"의 공급가액 중 10%(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제작대금"의 10%로 정한다. 단, 제작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 비용도 “제작 대금”에 포함하며, 해당 추가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도 서비스 이용료로 “중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제작사”가 “의뢰 수주”한 영상 제작이 중단 및 변경되어 “고객”과 “제작사” 상호 동의 하에 전체 “제작 대금” 중 일부만 “고객”이 지급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고객”이 최종으로 지급하는 “제작대금”의 공급가액 중 10%(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제작 대금”의 10%로 정한다.
1 영상 제작이 필요한 사람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중개자” 또는 “중개플랫폼”을 통해 “제작사”에게 직접 의뢰하거나, “중개자”에게 “매칭”을 요청하여 “고객”이 되는 경우, 의뢰 및 “매칭” 요청 시점부터 6개월간 “고객” 지위가 유지된다.
단, “제작사”가 “고객”의 의뢰를 “의뢰 수주”하는 경우 제작 완료 및 최종 영상물 납품일로부터 6개월간 “고객” 지위가 유지된다.
2 전항의 기간 내에 “고객”이 “중개자” 또는 “중개플랫폼” 이 아닌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제작사”에게 의뢰하여 제작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본 계약상 “고객” 지위는 유지되며, “고객”이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해 의뢰한 영상과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3 “제작사”가 본 조에 따라 “고객”의 지위가 있는 사람 및 법인과 영상 제작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중개자”에게 본 계약 제4조, 제5조 등에 따른 고지 및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4 “고객”이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한 영상 제작 의뢰 이전에 제3자를 통하거나 혹은 “제작사”에게 직접 의뢰한 경우, “제작사”는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에게 이 사실을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통보 내용에 “중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본 계약상 “고객”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노하우 등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하 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3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상대방에게 배상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제작사”가 “중개자” 및 “중개플랫폼”을 통해 “의뢰 수주” 했을 경우, “의뢰 수주”한 영상의 최종
납품 완료를 “고객”이 동의한 이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작사”, “중개자”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일방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파산, 강제화의,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폐업, 휴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본 계약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가 본 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 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제·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
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당사자 간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파기와 관련하여 별도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내용에 따
라 계약의 해제, 해지를 진행한다.
5 기타 본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작사”와 “중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한다.
1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와 그 외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그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제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외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작사”가 “중개자”에게 제4조의 고지를 누락하거나, 제5조의 “서비스 이용료” 지급의무 이행을지체하는 경우, “중개자”는 “제작사”에 대하여 “중개플랫폼”을 포함한 기타 “중개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작사”는 “중개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제작사”는 “중개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와 별도로 이행지체로 인하여 “중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상호 간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중개자”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본 계약 중 제2조, 제5조, 제6조에 기재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제작사"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하여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내 배너 등의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하여 명확히 통지한다.
4 “제작사”는 계약 조건의 변경을 “중개자”에게 고지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본 계약 제8조에 따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5 "중개자"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고, 제3항의 공지기간 내에 의사표시를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사"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본 계약서상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의하여 진행상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곧바로 서로 협의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개자”의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쌍방은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