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가족요양 급여비용 감산 기준 확인

수급자 15인 이상 & 사회복지사 미채용 시

  • 대상 기관: 수급자 수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

  • 의무 내용: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는 방문상담 업무 수행 필수

  • 감산 규정: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수의 50% 미만 가정만 방문상담→ 가족케어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

    • 사회복지사 미채용으로 인해 급여관리 업무가 누락되거나 가족케어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 수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 청구 급여비용에서 10% 감산 적용

공단 청구 오류 주의

  • 공단 엑셀 오류로 인해 감산이 일부만 적용되는 현상 발생

  • 이로 인해 가족케어 청구 금액이 공단과 이지케어 간 다르게 반영될 수 있음

이지케어 수정경로

  • [4 일정확정] → 일정확정 후 → [5 본인부담 청구]→ 수급자 이름 오른쪽 끝 연필 아이콘 클릭 → 금액 직접 수정

공단 청구금액 확인 경로

  • [공단 급여비용청구] → 청구명세서 조회→ 해당 청구금액 확인 후, 이지케어 금액과 대조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