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관: 수급자 수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
의무 내용: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는 방문상담 업무 수행 필수
감산 규정: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수의 50% 미만 가정만 방문상담 시→ 가족케어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
사회복지사 미채용으로 인해 급여관리 업무가 누락되거나 가족케어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 수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 청구 급여비용에서 10% 감산 적용
공단 청구 오류 주의
공단 엑셀 오류로 인해 감산이 일부만 적용되는 현상 발생
이로 인해 가족케어 청구 금액이 공단과 이지케어 간 다르게 반영될 수 있음
이지케어 수정경로
[4 일정확정] → 일정확정 후 → [5 본인부담 청구]→ 수급자 이름 오른쪽 끝 연필 아이콘 클릭 → 금액 직접 수정
공단 청구금액 확인 경로
[공단 급여비용청구] → 청구명세서 조회→ 해당 청구금액 확인 후, 이지케어 금액과 대조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