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고용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기준

우선 취득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고용보험은 1개 기관에서만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 및 근로시간이 높은 기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의 급여 조건이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의 전체 근무 조건을 비교하여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고용보험 자격을 취소 처리합니다.

  • 공단이 결정한 결과에 따라 취득 취소에 대한 별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정산 처리됩니다.

Q. "다른 기관에 이미 가입돼 있다니까 굳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A. "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 기관의 급여가 더 높았던 상황이라면 우리 기관에서 취득해야 하는 게 맞고,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

  • 직원이 다기관 근무 중이라도, 고용보험은 우선 신고가 원칙!

  • 이후 공단에서 조정하므로, 우리 기관에서 신고 누락만 없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