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1개 기관에서만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급여 및 근로시간이 높은 기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의 급여 조건이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의 전체 근무 조건을 비교하여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고용보험 자격을 취소 처리합니다.
공단이 결정한 결과에 따라 취득 취소에 대한 별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정산 처리됩니다.
Q. "다른 기관에 이미 가입돼 있다니까 굳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A. "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 기관의 급여가 더 높았던 상황이라면 우리 기관에서 취득해야 하는 게 맞고,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
직원이 다기관 근무 중이라도, 고용보험은 우선 신고가 원칙!
이후 공단에서 조정하므로, 우리 기관에서 신고 누락만 없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