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발생을 막기 위해 취득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 경로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24대사회보험] > [기타신고] > [취득/상실신고의 취소]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 메뉴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24대사회보험] > [취득/상실 메뉴] > [상실 신고 요청]
예시 ①
3월 1일에 4대보험 모두 취득 →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취소
고용보험·산재보험: 유지
예시 ②
3월 2일 이후 4대보험 취득 →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 상실 신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유지
주의사항
기준은 반드시 취득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60시간 미만이어도 유지됩니다.
취득일이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