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가 첫 달 60시간 미만 근무 시 조치 방법

신규 입사자가 첫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했더라도 상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첫 달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발생을 막기 위해 취득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 경로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8.2 4대사회보험] > [기타신고] > [취득/상실신고의 취소]

  •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 메뉴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8.2 4대사회보험] > [취득/상실 메뉴] > [상실 신고 요청]

  • 예시 ①

    3월 1일에 4대보험 모두 취득 →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취소

    • 고용보험·산재보험: 유지

  • 예시 ②

    3월 2일 이후 4대보험 취득 →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 국민연금·건강보험: 상실 신고

    • 고용보험·산재보험: 유지

주의사항

  • 기준은 반드시 취득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60시간 미만이어도 유지됩니다.

  • 취득일이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