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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방식을 "근로소득세"로 선택 후 저장
근로소득세 방식이 설정되어 있어도 공제 가족 수가 많으면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 공제 가족 수별 세액 확인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의사항
급여가 이미 저장된 상태에서 원천징수 설정을 변경한 경우
→ 급여를 반드시 초기화해야 정확한 세액이 반영돼요.
세액 미반영은 대부분 공제 인원 설정에서 발생하니 해당 부분 먼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