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근무 중단 시 요양보호사 4대보험 처리 기준

수급자의 사망·입원으로 일정이 중단되면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또는 휴직신청이 필요해요.

급여가 완전히 중단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권고사직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단, 고용 관련 지원금 수령에 제한될 수 있어요.

    • 계약 만료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상실

      근로계약서에 "수급자 상태에 따른 종료" 문구 명시 필요

  • 실업급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자진 퇴사개인 사정으로 퇴사

      기타(직접입력) → 수급자 상태(사망/입원 등) 등 사유 기재

근로자가 퇴사(상실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휴직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 각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개별 휴직신청 진행

    •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이용기관

      • [8 세무·4대보험] > 탭: 기타신고에서 신청서 작성

      • 1:1문의로 접수하면 이지케어에서 대행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 단, 복직 시 건강보험료 50%가 소급 부과됨(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급 부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