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완전히 중단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권고사직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단, 고용 관련 지원금 수령에 제한될 수 있어요.
계약 만료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상실
근로계약서에 "수급자 상태에 따른 종료" 문구 명시 필요
실업급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자진 퇴사개인 사정으로 퇴사
기타(직접입력) → 수급자 상태(사망/입원 등) 등 사유 기재
근로자가 퇴사(상실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휴직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각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개별 휴직신청 진행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이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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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무·4대보험] > 탭: 기타신고에서 신청서 작성1:1문의로 접수하면 이지케어에서 대행 신청 가능
유의사항
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단, 복직 시 건강보험료 50%가 소급 부과됨(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급 부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