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통장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결의서 작성을 완료해야합니다.
예: 9월까지 운영 후 폐업하더라도,
→ 10월에 급여/청구금이 입금되면 10월 거래까지 결의서 작성 필수
모든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대표자는 폐업 완료 후 자동 상실 처리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 대한 세무상 퇴직 정산 필요
'퇴직 정산'이란, 연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행해야 하는 세무 신고 업무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와 함께 진행
마지막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 필수
이때 퇴직 정산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희망이음 시스템에서→ 모든 직원에 대해 퇴사처리(인력변경 보고) 진행
W4C에 작성된 결의서 및 급여대장을 기반으로→ 폐업 결산 보고 진행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일정 협의 권고→ 거래내역 모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스케줄 조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각 공단에
→ 사업장 폐업(취소) 신청 진행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등록증 반납 등
이 과정에서 대표자 4대보험 상실도 자동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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