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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폐업 시 회계·세무·4대보험 처리 절차

기관이 폐업할 경우, 회계정산과 세무신고,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 기관 통장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결의서 작성을 완료해야합니다.

  • 예: 9월까지 운영 후 폐업하더라도,

    → 10월에 급여/청구금이 입금되면 10월 거래까지 결의서 작성 필수

  • 모든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 대표자는 폐업 완료 후 자동 상실 처리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 대한 세무상 퇴직 정산 필요

  • '퇴직 정산'이란, 연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행해야 하는 세무 신고 업무

  •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와 함께 진행

  • 마지막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 필수

  • 이때 퇴직 정산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 희망이음 시스템에서→ 모든 직원에 대해 퇴사처리(인력변경 보고) 진행

  • W4C에 작성된 결의서 및 급여대장을 기반으로→ 폐업 결산 보고 진행

  •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일정 협의 권고→ 거래내역 모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스케줄 조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각 공단에

    → 사업장 폐업(취소) 신청 진행

  •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등록증 반납 등

  • 이 과정에서 대표자 4대보험 상실도 자동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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