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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한도금액 설정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의 시군구 승인금액 입력 후 방문일정 배정 시 한도금액 초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수급자 관리] > 수급자 선택

  2. 우측 사진 등록창 옆 "한도" 버튼 클릭

  3. 승인금액 입력 후 저장

참고사항

  • 일정 등록 시 배정 총액이 승인금액을 초과하면,임의설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였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