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대표자 보수총액신고(건강보험) 진행 방법

대표자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5월에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후

    → 같은 달(5월) 보수총액신고 진행

  • 이지케어 재무회계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

    → 대표자 보수총액신고도 5월에 자동 대행 처리됩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 신고 완료한 경우

      →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후 보수총액신고 진행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7월에 ‘신고사실없음’ 서류 발급 후 보수총액신고 진행

이지케어 재무회계 고객의 경우

  • 대표자가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명단에 있더라도 자동으로 제외되어 신고되므로 별도 처리 필요 없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정산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전년도에 신고한 예상 보수총액과 실제 지급한 보수를 비교해 과부족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