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보수월액 변경 주기

보수월액은 매달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정기결정(연 1회)하거나 급여 변동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합니다.

  • 국민연금의 보수월액은 매달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사회보험(취득) 보수월액 항목에 입력해 두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자동 산출됩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매달 직원 급여의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이들 보험은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매월 실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예요.

  • 따라서, 필수로 보수월액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수월액 입력 경로 참고자료

참고사항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기준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 7월분 급여 진행 전,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한 후 반드시 사회보험 보수월액 항목을 수정해 주세요!

기준소득월액(기준보수월액) 적용기간 및 확인방법
  • 기준보수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전년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됩니다.

  • 기준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4. 7. 1 ~ 2025. 6.30

  • 기준보수월액 확인방법 : EDI,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우편물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중도 입사자의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중도 입사자의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첫 달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계약된 월급 전체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예) 월급 200만원, 15일 입사 → 실제 지급 100만원이어도 신고액은 200만원으로 입력 (※ 단시간·일용직은 실제 지급액 기준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