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수월액은 매달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사회보험(취득) 보수월액 항목에 입력해 두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자동 산출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매달 직원 급여의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들 보험은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매월 실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필수로 보수월액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수월액 입력 경로 참고자료
참고사항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기준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7월분 급여 진행 전,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한 후 반드시 사회보험 보수월액 항목을 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