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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 [5 본인부담] > [5.2 납부내역] > 탭: 연간 수납내역

  2. 해당연도 의료비 공제 목록 다운로드 클릭

  3. 국세청 홈택스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업로드

  • 홈택스 자료실(자료번호 468)의 의료비 엑셀 서식

  • 다운로드 링크: [국세청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

  1. [5 본인부담] > [5.2 납부내역] > 탭: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2. 일괄, 개별 선택 후 출력하여 제공

참고사항

  • 의료비 공제 대상은 수급자 기준이며, 실제 납입 내역만 인정됩니다.

  • 잘못된 금액 제출 시, 국세청에서 보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인부담금 수납처리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 수납 내역이 있어야 연간 납부내역 자료 생성 가능

본인부담금 수납처리 방법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