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이지케어에서 본인부담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본인부담금이 납입되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 이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현금 수납 시점과 발급 시점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과거에 납부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납입 당시 시점에 맞춰 즉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사항

  • 기관에서는 수납처리 즉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도록 이지케어 설정을 자동 발급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실수로 누락된 건은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소급 발급은 가능하지만, 반복되면 세무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주의사항

  • 2025년 연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매출로 신고·정산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건은 반드시 올해 안에 발행해야 정확한 정산 자료로 반영됩니다.

  • 발행이 지연되면 익년도 매출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공단 및 세무 신고 시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기관 회계 관리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자동발급 설정 방법

[2 수급자 관리] > 수급자 선택

우측 탭: 본인부담금 클릭

청구 월 선택

수납 정보 입력(납부방법, 납부일자 등)

"□ 현금영수증 발급" 체크 후 발행정보 입력

발급정보 저장 후 수납등록 클릭 시 자동 발급 완료

참고사항

  • 이지케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단, 국세청 조회는 발급 후 1~2일뒤 가능합니다.

  • 이전의 날짜도 발급은 가능하나 해당 월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