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본인부담금이 납입되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현금 수납 시점과 발급 시점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납부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납입 당시 시점에 맞춰 즉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사항
기관에서는 수납처리 즉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도록 이지케어 설정을 자동 발급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실수로 누락된 건은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소급 발급은 가능하지만, 반복되면 세무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주의사항
2025년 연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매출로 신고·정산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건은 반드시 올해 안에 발행해야 정확한 정산 자료로 반영됩니다.
발행이 지연되면 익년도 매출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공단 및 세무 신고 시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기관 회계 관리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