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소득세 미발생 직원 연말정산 여부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을 정산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직원의 연간 총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 이 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가 없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의 소득 내역이 국세청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이 지급명세서는 4대보험 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정산 기준 자료로 사용돼요.

해당 직원이 연말정산 대상에서 누락되면,

  •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없고

  • 4대보험 정산 시 공단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행정상 불이익이나 정산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참고사항

  • 지급명세서는 직원의 급여 총액이 소액이더라도 제출 필수

  • 연말정산 누락 방지를 위해, 이지케어에서 일괄 대상자 체크 기능 활용 추천

요양기관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근로소득세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직장인이 받는 월급, 성과급, 각종 수당 등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다.

납부 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 매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 연말에 1년 전체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그간 원천징수된 금액을 비교한 뒤, 과납이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근로소득세 기준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