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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 관리] > 수급자 선택우측 탭: 급여계획 클릭
+ 급여제공계획 추가클릭적용 시작월 선택 후 등록
급여제공계획 설정
급여구분, 방문시간, 방문요일 설정
급여제공자 선택
해당 급여제공자에게 적용할 시급 입력 후 "급여제공자 적용" 클릭
방문계획 추가 클릭 → 설정한 급여계획이 방문계획 목록에 추가됨
급여제공계획 추가법
참고자료
가족케어의 경우 방문당(60분, 90분) 금액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별, 서비스별로 시급이 다를 경우 개별 설정이 가능하며 정산이 정확해집니다.
급여계획에 적용된 시급이 급여명세서에 우선 순위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