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모든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이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총 지급급여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연간 급여가 1억 원이면, 가산세는 200만 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관이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모든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이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총 지급급여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연간 급여가 1억 원이면, 가산세는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