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연말정산 신고 의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관이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모든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이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총 지급급여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 연간 급여가 1억 원이면, 가산세는 200만 원!

참고사항

  • 연말정산 자료는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와도 연계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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