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0조』모든 기관은 예산과 결산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14조』에 따라 회계장부(W4C)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출 내용
해당 연도 1~6월분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예: '24년 예산 미제출 시 → '24년 1~6월 자료 제출
제출 방법
희망이음 > [현금출납 & 총계정원장] 메뉴 통해 보고
제출 기한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 이내
예: '24년 예산 미제출 시 → '24년 8월 15일까지 제출
제출 내용
다음 연도 1~6월분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예: '24년 결산 미제출 시 → '25년 1~6월 자료 제출
제출 방법
희망이음 > [현금출납 & 총계정원장] 메뉴 통해 보고
제출 기한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 이내
예: '24년 결산 미제출 시 → '25년 8월 15일까지 제출
주의사항
시군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희망이음 > 비정형보고로만 접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장부 제출만으로 대체가 안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정식 보고기한 내 제출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