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원천세 신고란?

직원 급여를 지급한 기관의 기본 세무 의무이며, 반드시 매월 10일까지 진행해야 해요.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 직원의 급여 소득을 세무서에 대신 신고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미리 공제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급여 수령 직원이 대상이에요.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모든 급여 수령자에 대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급여를 지급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예: 4월 급여 지급 → 5월 10일까지 신고 완료

  • 방법 ①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

  • 방법 ②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1. 급여대장 작성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자동 공제

  2. 공제 후 급여 지급

  3. '"원천세 신고 요청" 버튼 클릭

  4. 알림톡(카카오톡) 수신 후 세금 납부

  1. 급여대장 작성 및 세금 공제 후 급여 지급

  2. 홈택스 접속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3. 납부서에 따라 세금 납부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직원이 세금을 안 내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원천세 금액을 알고싶어요!

재무회계 사용기관

  • [6 직원급여 관리] > 좌측 상단 탭: 급여명세서 출력 → 원천세 신고를 했다면, [8 세무/4대보험] > [8.1 원천세 신고] > [원천세 신고 현황 및 납부서 출력]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재무회계 화면 1:1 문의 또는 고객센터(1644-0340, 내선 2번)로 연락해 주세요.

재무회계 미사용기관

  • 원천세 금액은 이지케어 재무회계 기능을 사용하는 기관에 한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기관일 경우, 기관 재무회계 담당 부서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재무회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지케어 프로그램만 활용할 경우 어떤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이지케어 프로그램은 방문요양기관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재무회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래 기능들은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만으로 활용 가능한 업무

  • 직원 및 수급자 등록 (공단 등록정보 불러오기 가능)

  • 일정 관리 (공단일정 가져오기, 급여·본인부담금 관리 연동)

  • 본인부담금 관리 (청구금액 확인, 명세서 출력 및 문자 전송, 수납 관리)

  • 급여명세서 생성 및 직원 급여 관리

  • 통장 거래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본인부담금 자동이체 등

즉, 재무회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급여명세서 생성까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재무회계 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

아래 업무들은 프로그램 단독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재무회계 대행 서비스 신청 시 이용 가능합니다.

  • 결의서, 인건비

  • 추경, 예산, 결산보고

  • 취득 및 상실 신고

  • 원천세 관련 신고

  • 기타 회계/세무신고 관련 문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