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 직원의 급여 소득을 세무서에 대신 신고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미리 공제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급여 수령 직원이 대상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모든 급여 수령자에 대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예: 4월 급여 지급 → 5월 10일까지 신고 완료
방법 ①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
방법 ②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급여대장 작성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자동 공제
공제 후 급여 지급
'"원천세 신고 요청" 버튼 클릭
알림톡(카카오톡) 수신 후 세금 납부
급여대장 작성 및 세금 공제 후 급여 지급
홈택스 접속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납부서에 따라 세금 납부
주의사항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직원이 세금을 안 내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