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원천세 신고요청 방법 [재무회계 이용기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6 직원급여 관리] > 해당 월 선택

  2. 탭: 급여명세서 출력 메뉴로 이동

  3. 급여작업(임금산정 및 명세서 작성) 완료 필수

  4. 해당 월 선택 후 직원 선택

    → 소득세 발생 유무 관계없이 모든 급여 지급 대상자 포함

  5. 우측 상단 원천세 신고요청 클릭

원천세 신고요청 경로

이지케어 재무회계 원천세 신고 안내

  • 이지케어 재무회계를 이용 중인 기관은, 매월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 단, 반드시 익월 10일 전까지 원천세 신고 요청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급여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원천세 신고요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요청 필수!

원천세 신고란?
  • 근로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님은 자동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