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월 6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용직(정규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4월부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 기준일: 4월 1일
적용 내용
국민연금 취득신고
건강보험 취득신고
급여 반영: 4월 급여부터 두 보험료 공제 시작
참고사항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일만 근로해도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지 확인 후 취득신고를 해야 공단 정산 시 문제 생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