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처리 기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월 6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는 상용직(정규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4월부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신고 기준일: 4월 1일

  • 적용 내용

    • 국민연금 취득신고

    • 건강보험 취득신고

  • 급여 반영: 4월 급여부터 두 보험료 공제 시작

참고사항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일만 근로해도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지 확인 후 취득신고를 해야 공단 정산 시 문제 생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