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변경 상담일지 작성 경로 및 방법
상단 메뉴에서 [2 수급자관리] 클릭
[2.3 직원변경 상담일지] 클릭
원하는 수급자에게 직원 변경 상담일지 작성
직원 변경 시에는 변경 사실과 사유를 14일 이내에 상담일지로 기록해야 합니다.
작성 화면에서 아래 항목을 입력해 주세요.
급여종류 선택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중 선택
직원 변경일자
실제 담당자가 변경된 날짜 입력
변경 전 직원 / 변경 후 직원
직원 선택 버튼을 눌러 지정
변경 내용 및 사유
직원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예: 개인 사정, 근무시간 조정, 기관 사정 등)
중요사항
필수사항: 상담일지,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직원 변경 시 상담일지는 평가 시 확인되는 중요 기록입니다.
변경 사실만 기록하지 말고, 안내 및 동의 과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