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도움말

특정 직원의「7.1 통장내역 조회」 메뉴 접근 권한 제한 방법

직원별로 통장내역 조회 메뉴 접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요.

  1. [9 기관관리] > [9.5 이지케어 사용자 관리] 클릭

  2. 원하는 사용자 선택 후 권한설정 클릭

  3. [7.1 통장내역 조회] 체크 해제

  4. 저장 후 즉시 적용

    권한설정 방법 보기

주의사항

  • 권한 변경은 관리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제한 시 해당 사용자는 해당 메뉴 접근 불가 처리됩니다.

  • 권한설정은 업무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변경 시 반드시 확인 후 저장하세요.

퇴사한 센터장 삭제 후 새 센터장 아이디를 추가했는데 로그인할 수 없어요!

새 센터장 아이디 추가

  • [1 직원관리] → 직원 등록에서 새로 오신 센터장님 아이디를 추가하세요.

  • 로그인 권한을 반드시 최고관리자로 설정합니다.

기존 센터장 아이디 처리

  • 기존 센터장님의 아이디는 이용중지로 변경합니다.

  • 주의: 최고관리자 아이디가 최소 1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 확인

  • 새 센터장님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 만약 "없는 아이디/패스워드" 메시지가 나오면 로그인 화면 하단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 [패스워드 찾기]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세요.

중요

  • 새 센터장 아이디를 최고관리자로 먼저 등록해야 기존 센터장 아이디를 이용중지/삭제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오류 시 반드시 비밀번호 변경 후 재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