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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비 강의영상] 사례관리회의록 작성법

평가 시 필수 제출되는 사례관리회의록 작성 방법을 강의영상으로 안내합니다.

사례관리회의록 작성방법 안내영상

  • 반기(6개월)마다 1회 이상 작성해야 하며, 공단 평가 및 점검 시 필수 서류입니다.

  •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을 필수로 포함해 작성하세요.

참고사항

  • 회의 내용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례회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회의록양식은 어디있나요?

[10 기관평가] > [10.1 서류함(평가서류 작성)] 클릭

좌측에서 원하는 회의록 양식 선택

상단 새 서류작성하기 버튼 클릭

작성 후 출력 및 저장 가능

파일함의 서류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결재중 또는 결재완료 상태에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해요.

  • 내용을 변경하려면 결재를 취소한 뒤 수정 또는 삭제를 진행해 주세요.